문장대 온천개발사업 즉시 철회하라
문장대 온천개발사업 즉시 철회하라
17일 음성군의회 결의안 채택
  • 음성뉴스
  • 승인 2015.07.1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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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는 17일 제26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에서 문장대 온천 개발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청와대 등 정부기관 및 관계부처에 이송했다.

발의자 조천희 의원 등 군의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문장대 온천개발 지주조합이 상주시 화북면 일대 온천지구 개발을 재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충북 도민들의 생존권과 청정 자연환경을 위협하는 처사로 강력히 규탄하며 문장대 온천개발사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결의안에서 ▲문장대 온천개발사업 전면 백지화하고 문장대 온천개발 지주조합 해산 ▲지역이기주의로 타 지역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장대 온천개발 지주측의 즉시 사죄 및 재발방지 약속 ▲상주시와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보전의 대의명분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여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개발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문장대 온천개발사업은 경북 상주시 화북면 일대 95만6천㎡를 온천지구로 개발하기 위해 최근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했다.

문장대 온천개발 지주조합은 지난 2003년과 2009년 등 2차례에 걸쳐 대법원에서 절대 다수의 환경공익 침해를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일부 내용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무분별한 개발을 강행하고 있다.

문장대 온천이 개발되면 하루 2,200톤의 오수가 괴산 신월천과 충주 달천으로 유입되어 괴산과 충주지역은 물론 충북도민 전체의 건강 위협과 청정 충북 자연환경 파괴 등이 전망되어 충북도민들이 문장대 일대 온천개발사업을 결사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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