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출입기자단 엄격히 정립된다
음성군출입기자단 엄격히 정립된다
자격요건, 입회· 필수조건 규정에 따라 새롭게 구
  • 음성뉴스
  • 승인 2015.05.19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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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출입기자단은 18일 공무원 노조 음성군지부(지부장 이화영)가 사이비 기자 척결을 선포함에 따라 군출입기자단(이하 출입기자단)도 엄격한 규칙에 따라 기자단 구성을 정립한다고 밝혔다.

음성군출입기자단은 음성군에 주재하는 충북 일간지, 충남 일간지문, 주간지 등의 기자단이 상호 의견을 조율해 엄격한 입회원칙을 규정했다.

새로 규정한 출입기자단의 입회 자격요건은 △일간지의 경우 충북·남도에 본사를 둔 주재기자. △주간지는 본사를 충북 또는 음성군에 소재를 둔 주재기자. △통신사는 충북에 본사 또는 본부를 둔 주재기자. △방송사는 충북에 본사를 둔 방송기자에 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모든 인터넷 언론사 기자는 출입기자단 입회에서 제외되며 출입기자 자격요건이 충족되어도 각각의 언론사는 입회· 필수조건을 갖추어 한다고 했다.

언론사 입회· 필수조건은 △ABC협회 인증 유가부수를 공개하고 있는 언론사. △일간지의 경우 지자체 언론 등록 후 3년 이상. △지방 주간지의 경우 충북도 지자체에 언론 등록 후 3년 이상, 주 1회 이상 발행, 1회 발행부수 2000부 이상, 주재기자 상주. △지역 주간지의 경우 충북도 지자체에 언론 등록 후 3년 이상, 월 3회 이상 발행, 1회 발행부수 1000부 이상, 주재기자 상주.△통신사의 경우 중앙지·충북·남도 일간지와 계약(2곳 이상) 또는 출입기자단에서 인정한 통신사로 한정된다고 밝혔다.

단 입회· 필수조건을 충족하는 언론사 중 광고 목적으로 주재기자를 두었거나 기자로서 자질과 자격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출입기자단 회원 참석인원의 50% 이상이 찬성하면 입회가 불가하다며 또한 출입기자단에 입회 된 이후에도 기자단의 품위, 이미지를 손상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회원 참석 인원의 50% 이상이 찬성하면 제명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출입기자단 3명 이상 제명을 요구할 경우, 출입기자단 간사가 제명을 요구할 경우에도 회원 참석 인원의 50% 이상이 찬성하면 제명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출입기자단 규정을 충족시켜 입회한 언론사의 모든 주재기자들은 입회 자격요건과 입회· 필수조건을 지속 유지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출입기자단에 입회 못한 언론사와 해당 기자는 출입기자단 입회와 상관없이 자율적인 취재활동이 보장되고 규정을 충족시키면 언제라도 기자단에 입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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