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안전관리 법률 개정
소방시설 안전관리 법률 개정
2015년 1월 1일부터 개정 법률시행
  • 음성뉴스
  • 승인 2014.08.2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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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소방서(서장 신상수)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 12207호, 2014.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개정 법률이 시행된다.』며 군민들이 관심과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기존 아파트로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이고 11층 이상인 건축물은 내년 1월 1일부터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토록 추가되었다.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 중 작동기능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 및 관리하도록 한 것을, 1, 2급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후 30일 이내에 점검결과 보고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소방안전협회가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을 앞으로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고, 그 후 2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받도록 변경되었다.

또한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경우 유지‧관리 상태를 육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토록 추가되었다.

이에따라, 음성소방서에서는 2015년 1월 1일부터“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등 개정 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소방서 인터넷 홈페이지와 주요 일간지, 우편 발송 등을 통해 군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 뒤 관계법을 엄격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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