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 재의 요구 발표 반박
음성군의 재의 요구 발표 반박
25일 음성태생산단반대대책위원회 발표
  • 음성뉴스
  • 승인 2014.07.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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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태생산단반대대책위(위원장 이승협)는 25일 산업단지 관련 청원서 제출에 따른 음성군의 재의요구 언론 발표와 관련하여 반박 보도문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음성군이 이날 발표한 음성군의회에 산업단지관련 조사 재의 요구 적극 검토는 의회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고 발표했다.

대책위는 첫째 산업단지 관련 청원서 제출은 이를 조사하여 불법행위가 있다면 시정하고 관련자들에 응분의 조치를 취하자는 것인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둘째 음성군은 미리 재의 요구 운운하면서 관련 사안이 관계법인 청원법, 지방자치법, 음성군의회의 청원 심사규칙 등에 위반된다는 보도인데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실례로 청원법 제4조를 보면 청원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등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헌법상 권리라며 위 조항을 좁게 해석하여 관계법 위반 등을 주장하며 아전인수식 법 해석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음성군이 관계법을 운운하는 것은 태생일반산단반대주민대책위의 청원서가 음성군의회에 제출된 것이지, 음성군집행부에 제출된 것은 아니라며 예민하게 반응할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따라서 음성군이 음성군의회의 결의를 미리 재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음성군이 법규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며, 떳떳하게 조사에 응하여 지역민들의 오해와 불신 해소 등이 집행부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본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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