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조성 청원 불합리 의견
산업단지 조성 청원 불합리 의견
음성군, 법적 규정 부당함 지적
  • 음성뉴스
  • 승인 2014.07.2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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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가 지난 17일 채택 가결한 ‘산업단지 업무에 대한 조사 청원’에 대하여 음성군이 법적인 규정 등을 들어 불합리하다는 의견과 함께 특위구성 등에 대한 재의요구를 시사했다.

군은 지난 25일 청원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청원의 내용과 군의회 채택 과정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군의회로부터 특위구성 등 내용이 이송되어 오면 재의요구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의요구 검토는 지방자치법 제107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청원 내용과 의회 의결과정이 청원법, 지방자치법, 청원심사규칙 등 법령에 위반된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군은 청원의 내용이 생극산업단지, 태생산업단지,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허위, 불법, 특혜 등 각종 의혹으로 점철된 것처럼 호도하는 정치성이 농후하고 허위사실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부 청원소개 의원이 청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어 청원심사 규칙 제9조의 제척과 회피 규정에 적용돼 채택·가결에 원천적인 흠결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군은 “민선 6기 임기가 시작한 지 겨우 한 달이 지나지 않았다.”면서 “선거 후유증을 말끔히 씻어내고 서로 화합하여 2018년에 음성시를 만들어내자고 기관사회단체장들을 모시고 도지사·군수·도의원·군의원 후보들의 추진 가능한 공약을 선정해 개최한 공약사업보고회가 엊그제였다.”며 크게 아쉬워했다.

덧붙여서 군은 “생극산단은 현재 토공작업 75%, 전체공정 35%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만약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충북도 승인이 어떻게 났으며 과연 감사원과 검찰이 내버려뒀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태생산단과 관련해서도 “안전행정부 투융자심사가 승인된 것을 사실상 부결이라고 군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울 따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용산산단과 관련해서는 “용산산단 추진위원회와 주민대표들이 부지 협소 등을 이유로 공영개발을 반대해 지구지정까지 해제된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의 공영개발사업 추진 요청에 따라 공영개발 재추진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선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의지도 밝혔다.

이필용 군수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두고만 볼 수는 없겠다.”면서 “모두 힘을 합쳐 음성군의 더 나은 미리를 위해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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