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관리강화 방안’마련
‘해외연수 관리강화 방안’마련
충북도, 심사 강화 사후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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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7.1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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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공무원 공무국외연수를 조사·분석하여 외유성 관광 등 문제점 지적에 따라 해외연수 관리강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무국외연수는 외국의 제도와 문화 등을 직접 체험하고 느낀 점 등을 도정에 접목하여 맡은 분야의 제도개선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긍정적인 측면과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꾸준히 실시되어 왔다.

많은 국외연수를 추진하다보니 일부 연수는 외유성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연수와 사후관리에 있어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으나, 이번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의 개선방안 제시에 따라 충북도에서도 자체적으로 해외연수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해외연수 관리강화를 위해서 우선,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사기진작 차원에서 추진하는 장기근속자 국외연수를 국내연수로 변경한다. 이는 올해 추진 할 장기근속자 국외연수를 전부 국내연수로 변경 실시하는 것이다. 금년도 대상인원은 261명이다.

또한 내실 있는 국외연수 추진을 위해 투자유치, 국제교류 등 국제관계 업무추진, 바이오산업엑스포, 유기농산업엑스포 현안관련 국외연수 등 ‘업무추진을 위한 연수’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현행대로 추진한다.

일반연수(벤치마킹 등), 배낭여행 등은 직무와 관련 선진제도를 익히고 도정발전과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연수이외의 외유성연수와 불필요한 인솔·유관단체연수 참여, 자체 벤치마킹 등은 엄격히 제한하며, 격려성 연수(정부합동평가유공 등)은 가급적 국내연수로 추진한다.

베스트팀을 포함한 배낭여행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배낭여행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공무국외여행심사도 강화된다. 도 소속공무원의 모든 국외연수를 대상으로 여행목적과 취지, 필요성, 타당성, 적정성 등 심사기준을 마련하여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서 실질심사를 하며, 꼭 필요하지 않은 연수는 불허할 계획이다.

또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해외연수에 대한 귀국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 시 반드시 부서장의 확인절차를 거쳐 등재토록하며, 국외연수자를 대상으로 연수 시 선진사례, 도정 접목분야 등을 발표하는 귀국보고회도 개최한다.

이 방안은 7월부터 실시하는 도 소속 공무원의 모든 국외연수에 적용할 방침이다. 충북도는 공무국외연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실질심사 강화와 사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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