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 수매 약정 체결 하세요”
“콩 수매 약정 체결 하세요”
- 6월말까지 지역농협에 신청 / 2,636톤 -
  • 음성뉴스
  • 승인 2014.05.2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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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2014년산 콩 수매물량을 시군별 확정하고 6월 말까지 읍면동 지역농협을 통해 수매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콩 수매약정은 파종기에 가격과 계획물량을 예시하고 수매약정을 통해 재배농가가 향후 가격하락에 대한 위험부담을 경감하고 생산하도록 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충북 전체 계획물량은 2,636톤이며, 이중 일반콩은 2,625톤, 콩나물콩은 11톤이고, 마을 및 농가별 배정은 출하 이행률과 수매실적 등을 기준하여 배정한 물량범위 내에서 정할 계획이다.

수매 예시가격은 전년수준으로 1등급이 일반콩 대립종의 경우 3,868원(kg당), 콩나물콩 중립종이 3,856원이며, 수매규격은 포대단위(40kg)로 한도는 10a당 200kg이다.

약정체결은 농협중앙회(지역농협)와 콩 재배농가 간 이루어지며, 기한 내 출하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농가와 약정은 체결했으나 실제로 콩을 재배하지 않는 농가는 약정체결 및 수매농가에서 제외된다.

또한 수매는 10월에서 12월중 농협에서 추진할 계획이며, 최종 수매검사를 통해 수매대금이 지급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최근 콩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서는 수매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출하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재배농가의 생산물은 수매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매약정을 체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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