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처리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은 이달 말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과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주민 홍보를 실시한 후 5월 1일부터 읍·면별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쓰레기 종량제봉투 미사용, 불법소각 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은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후 18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우리 생활 주변에 쓰레기를 비양심적으로 무단투기하는 얌체족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최근 3년간에도 281건 325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매년 쓰레기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쓰레기 무단투기시 이를 수거하지 않아 그 피해는 주민들이 받게 되므로 쓰레기 종량제를 적극 실천해 주길 바란다”며, “불법처리 행위를 목격했을 경우에는 군 또는 읍·면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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