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상세주소 제도 운영
다가구 상세주소 제도 운영
공적장부에 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 음성뉴스
  • 승인 2014.04.0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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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은 다가구주택 거주자들이 아파트처럼 동·층·호를 주민등록주소로 사용할 수 없어 우편물이 반송되거나 분실되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상세주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상세주소 제도는 원룸, 다가구주택 거주자들에게 동․층․호를 부여하고, 이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같이 공적장부에 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상세주소 부여 신청은 건물소유자나 건물 세입자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처리기한은 14일 이내이다.

음성군은 이런 편리한 상세주소 제도 활성화를 위해 원룸, 다가구주택 건물소유자에게 상세주소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해 상세주소 신청을 독려했고, 여기에 덧붙여 올해부터는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홍보하고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을 방문해 공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와 상세주소 제도를 홍보했으며 앞으로도 매 분기마다 주요 이전 기관을 방문해 홍보할 계획이다.

이병호 종합민원과장은 “원룸,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우편물을 받지 못해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상세주소 제도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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