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가격 안정 50억 기금
농축산물 가격 안정 50억 기금
주민발의 조례제정운동(안) 마련
  • 음성뉴스
  • 승인 2010.07.2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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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쌀값보장 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이상정)는 28일 농축산물 가격 폭락에 대비하여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음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설치 주민발의 조례제정운동」(안)을 마련하고 이의 음성군의회 통과를 위해 각계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상정집행위원장은 이날 오전 음성군 소이면 모 식당에서 열린 음성군이장협의회 7월 정례회의에서 「음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설치 주민발의 조례제정 운동」(안)에 대한 설명과 협조를 구했다.

대책위의 안은 갈수록 확대되는 농축산물 수입개방으로 농축산물 가격 폭락이 매년 반복되고 중앙정부의 무대책과 지방 자치단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대규모로 참여하는 조례제정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음성군이장협의회 등 지역의 사회단체들의 협조를 받아 주민발의 법적 요건인 약 1500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오는 9월 15일 군청에 서명지 제출, 의회부의안 확정과 의회통과 등으로 오는 10월 2011년 본예산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출연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10억 원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50억 원 이상의 출연금을 조성·관리하여 발생되는 수익금 및 군 관내 농업, 축산업, 인삼협동조합의 출연금 등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지원 농축산물은 음성군의 주요 소득작목 인 쌀, 고추, 복숭아, 인삼, 한우, 수박 등 6개 품목으로 정하고 가격 폭락 시 직접지불제와 같은 직접 보조사업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 농가는 농작물로서 1품목당 990㎡ 이상 재배하고 한우는 5마리 이상 사육하여 협동조합을 통하여 계통출하 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저가격은 3년 간 도매시장 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산정한 생산비, 현지 생산비를 참고로 하여 매년 상반기에 음성군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조례제정 효과로는 음성군 주요 생산농축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함으로써 안정적 음성군농축산업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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