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201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 충북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7대 분야 24개 시책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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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2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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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201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가운데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7대 분야 24개의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행정 분야

• 공공기관이 보유중인 공공데이터를 국민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data.go.kr)에 DB 및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

• 현재는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을 통해 공개대상 정보의 ‘목록’만 공개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민이 별도로 청구하지 않아도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까지도 공개

▣ 보건복지 분야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단일기준(최저생계비) 적용에 의한 통합 급여 방식에서 급여별(생계, 주거, 의료, 교육) 특성에 맞도록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정하는 맞춤형 개별 급여체계로 보장 현실화

• 부처별·사업별로 시행하여 오던 방과 후 돌봄 서비스사업을 통합 지원 체제로 운영하여 중복지원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 어린이집 운영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 도 및 시군, 아이사랑 보육포털 내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표하여 시설운영 투명성 제고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에 따라 월 20,000원 ~ 96,800원씩을 차등지급 하던 것을, 국민연금액에 따라 월 100,000원 ~ 200,000원까지 증액하여 지급

•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의 소득하위 63%까지 월 20,000원 ~ 176,000원씩을 차등지급 하던 것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여 월 20,000원 ~ 280,000원까지 증액 지급

• 노인일자리를 고용인원 대비 5% 이상 창출한 우수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제품우선구매‧세무조사 유예 등 우대혜택 제공

•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 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등 전면 금연구역의 적용 범위를 기존 150㎡이상 영업소에서, 100㎡ 이상 영업소까지 확대하여 적용

•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지를 떠나 숙박․야영하는 청소년활동(국토대장정 등)시 보험가입 여부 및 활동계획서 등을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신고

• 식품위생업 폐업신고 시 민원인이 시군구 인허가 관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하여 처리하던 것을, 관할세무서 한 곳에만 신고하면 행정기관 간 시스템을 통해 일괄 처리

▣ 지역경제분야

• 기업이 일자리창출을 위해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교대조를 늘려 신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1인당 연 10,800천 원 지원

• 농업진흥구역 내 자신의 농업용 시설(축사, 버섯재배사 등)에는 기존에 주택 소비용 태양광 발전시설만 가능하던 것을, 전기 판매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까지 허용하여 농업인의 농업소득 외 수익을 창출토록 허용

▣ 농정분야

• 공동방제단, 쌀전업농, 대규모농가 등 농약사용 빈도가 높은 농가에 방제복․마스크․보안경 등 농작업 안전장비 무상 지원

• 무농약․유기농 인증을 취득한 농업인에게 유기농 비료․천연살충제 등 친환경 농자재 구입비 일정액 지원

• 과수 재배농가에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반사필름(과실의 착색 증진과 당도 향상) 구입비를 지원하고, 소․돼지․닭․오리농가에 축사 낙뢰 피해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3개월 이상 동물(개) 등록은 기존에 인구 10만 이상 시군에서만 적용되었으나, 내년부터는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아울러 동물에게 주소가 입력된 마이크로칩이나 목걸이를 부착토록 의무화함

▣ 문화 분야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문화이용권(바우처)사업은 기존의 문화‧여행‧스포츠관람 3개 이용권을 각각 별도 체계로 운영하던 것을 통합문화이용권 단일 체계로 통합하여 운영

▣ 토지 분야

• 기존에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하여 사용하던 것을, 거주지․사무실․각종 민원서류․우편물 등에 도로명주소만 사용토록 전면 시행

• 기존에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할 때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만 이수하였으나, 앞으로는 부동산중개업자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매 2년마다 연수교육 이수를 의무화
• 기존에는 개별 법령에 의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토지 관련 공부를 각각 개별 발급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통해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부동산 종합공부 18종 전체에 대하여 One-stop 종합증명서 발급 시행

▣ 소방 분야

• 의무소방대원 응시자 중 병역법에 따라 징병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의 국공립병원․종합병원 등이 발급한 신체검사서 제출을 생략하고, 징병 신체검사결과 통보서만 제출토록 서류절차 간소화

• 소방공무원 응시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도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제도와 시책들은 일반행정, 보건복지, 지역경제, 농정, 문화, 토지, 소방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함께하는 충북』구현을 위해 더 많은 제도와 시책 발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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