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곡 여학생 2명 사망…77세 운전자 항소심도 금고 4년
감곡 여학생 2명 사망…77세 운전자 항소심도 금고 4년
  • 음성뉴스
  • 승인 2024.02.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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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음성군 감곡면에서 하굣길 인도를 걷던 여학생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77)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8일 오후 4시56분쯤 음성군 감곡면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여학생 B(14)양과 C(17)양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60㎞/h 도로에서 시속 120㎞로 과속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급발진 등 차량 결함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가해 차량의 제동 장치가 해당 도로 진입 직전까지 정상 작동한 점, 브레이크등이 점등되지 않은 것 등을 보면 차량 결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난폭 운전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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