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 급증 불구 할증료 상향 주저
음주운전사고 급증 불구 할증료 상향 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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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2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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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삼 보험119 대표.
유영삼 보험119 대표.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음주운전사고가 늘어나면서 가해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증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해외국가에 비해 할증률이 너무 낮아 음주운전 예방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손해보험사들은 이같은 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말을 최대한 아끼고 있다. 보험료와 연관돼 있어 자칫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그러나 할증률 상향조정은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이중처벌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최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배달기사들이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일이 생길 정도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자에 대해 자보료 인상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까지 힘을 얻고 있다.

현행 규정상 음주운전 적발 경험이 한 차례 있을 경우 10%, 두 차례일 경우 20%의 보험료 할증률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할증기간은 1~5년, 할증률은 최소 33%(미주리 주), 최대 266%(노스캐롤라이나 주)이며 평균 130%대다.

영국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적발 이후 자보료는 5년 동안 할증되고 음주 적발 운전자들의 평균 보험료는 연평균 개인용보험료의 두 배 이상이다. 이같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 할증률이 낮다보니 음주운전 예방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자보료 할증률을 30% 이상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손보사들은 이같은 자보료 할증률 인상에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 자보료의 경우 소비자들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현재 사회적 공분으로 인해 할증률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지만 언제 달라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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