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처량 이용자 운전경력 인정해줘야
공유처량 이용자 운전경력 인정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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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0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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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삼 보험119 대표.
유영삼 보험119 대표.

장기간 차량을 대여해 운행한 운전자에 대한 운전경력을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공유차량 이용자에 대해서도 운전경력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이와 관련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입장이다. 지속적으로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 이를 인정하려 한다고 해도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올해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장기렌트카 운전경력을 자동차보험 가입시 '운전경력 인정제도'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진 뒤 금감원에 민원 등을 통해 공유차량 이용자에 대해서도 운전경력을 일부 인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접수되고 있다.

실제 차량 소유자 중 상당수가 매일 출·퇴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말이나 휴일에만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차량 이용자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손보사들도 이같은 소비자들을 위해 마일리지할인특약이나 운행거리·날짜만큼 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만큼 공유차량 이용자도 운전경력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손보사들은 이에 대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규정 상 군 운전병, 관공서·법인체 운전직, 해외 자보 가입, 택시 등 공제조합 가입, 타인 자보에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기간은 운전경력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렌트카는 업체가 보험가입자이고 이용자는 차량 이용을 허락받은 자에 불과할 뿐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것이 아니다. 이에 따라 운전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현재 금감원과 개발원이 마련중인 자보 할인·할증 체계 개편안은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간 렌트카를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로부터 증명자료를 받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려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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