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음성군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접수
‘2024년 음성군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접수
농촌 주거환경 개선 목적... 다음달 20일까지 접수
  • 음성뉴스
  • 승인 2024.01.3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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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이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신청·접수한다.

음성군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주택 개량,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총 사업물량 28동에 대해 농협자금 100%의 자금 융자를 통해 이행되며, 대출한도는 신축의 경우 2.5억원 이내, 증축·대수선·리모델링하는 경우는 1.5억원 이내다.

단, 사업대상자의 신용등급, 담보능력 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리 2%의 고정금리,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고, 대출만기 전 중도상환이 가능하며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280만원 이내에서 취득세가 감면되며, 감면일은 지원대상자 선정일 이후부터이다.

사업대상자는 △농촌지역 무주택자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등이며,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법인 및 농업인이 해당된다.

또한, 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세대원 또한 무주택자여야 한다. 사업대상주택은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이 150㎡를 초과할 수 없다.

신청자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에 지원신청서를 다음달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민들의 유입을 위한 정주 여건을 형성하는 것으로, 살고 싶은 농촌 마을을 만들고 농촌의 인구 유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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