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의료보험 차등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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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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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삼 보험119 대표.
유영삼 보험119 대표.

올 하반기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료 차등제 시행에 따라 앞으로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비급여 보험금 지급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보험금을 지급받으면서 가입자들이 보험료 할증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19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4세대 실손보험 관련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차등제도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의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해 비급여(특약)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제도다.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은 갱신 후 1년간만 유지된다. 1년 후 보험료 갱신 시에는 할인·할증 전 보험료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다.

예컨대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소비자는 5%의 할인을 받지만 150만원 이상의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금액 구간에 따라 100~300%의 할증률이 부과된다.

다만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산정특례대상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보험료 할인·할증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불필요한 비급여 의료이용이 감소해 실손보험료가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같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시행에 따라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보험료 할증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의 홈페이지 또는 앱(App)을 통해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관련 사항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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