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보험금 재산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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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0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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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삼 보험119 대표.
유영삼 보험119 대표.

아들과 딸 명의로 보험료 약 730여만원이 납부된 상태였다면, 자녀의 보험금이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1994년 결혼한 A씨 부부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주 부부싸움을 하다 2009년 6월부터 따로 살았으며 A씨는 지난해 B씨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태의 판사는 A(여)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자녀의 보험금을 나눠달라는 B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들(17)과 딸(15) 명의로 보험료가 약 100차례씩 납부된 것이 인정되지만, 피보험자가 자녀로 돼있고 보험이 해지되지도 않았으므로 보험료 상당의 금원을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들었다.

이어 A씨 역시 보험이 해지되더라도 환급금을 자신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부가 1년 반가량 별거하는 등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점을 감안해 이혼하고 B씨가 A씨에게 재산 1100여만원을 나눠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례2. 5년간 3곳의 보험사에 상해보험을 든 가입자가 쌍꺼풀 수술 도중 사망한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까? 상해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쌍꺼풀 수술을 받다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작년 12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6부는 쌍꺼풀 수술을 받다가 숨진 김모(62)씨의 유족이 모 해상보험 등 보험사 3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3월 인천 모 병원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기 위해 마취를 했다가 쇼크 상태에 빠진 뒤 1주일 만에 숨졌다. 이에 김씨 유족들은 의료진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상해보험사 3곳을 상대로 보험료 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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