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치다 공에 맞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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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9.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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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삼 보험119 대표.
유영삼 보험119 대표.

골프 경기 도중 뒤에서 날아온 공에 맞은 타구 사고와 관련해 가해자의 책임을 80%까지 인정한 법원판결이 나왔다.기존 판례에서는 가해자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천시법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서 “B씨는 4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북의 한 골프장서 경기보조원(캐디)으로 일하는 A씨는 2020년 동료 캐디 3명과 함께 근무지 인근 다른 골프장서 골프경기를 했다. 이들 일행 4명은 모두 초보였고 특히 동료 B씨는 이날이 두 번째 라운딩이었다.

B씨는 경기초반부터 난조를 보여 공이 벙커에 빠지자 다섯 차례나 스윙을 했지만 벙커를 벗어나지 못했다.앞 팀은 이미 홀을 빠져나갔고 후속 팀은 뒤쪽 홀서 차례를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A씨와 캐디는 B씨에게 “공을 집어 카트를 타고 그린 앞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는 위치로 옮기자"고 제안했고 B씨도 이에 동의했다.A씨는 40미터 앞에 있던 카트에 먼저 도착해 B씨를 기다리던 중 B씨가 친 공에 맞아 쓰러졌다.

병원에서는 두개골 골절은 없지만, 뇌진탕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사고 경위와 관련해 양측의 주장은 엇갈렸다. A씨는 “전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볼!'이라고 외치는 등 사전 경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캐디업으로 10년 이상을 보낸 A씨가 타구자의 전방에 있는 위험을 잘 알면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맞섰다.

부상을 입은 A씨는 1년 넘게 B씨와 입씨름을 벌였고, 결국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B씨는 2022년 과실치상으로 기소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이후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으며, 재판부는 사건 경위 등을 고려해 A씨의 과실을 20%로 인정하고 B씨에 대해서는 A씨에게 위자료 3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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