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소비자 교육
청소년 소비자 교육
14일 음성고등학교에서 실시
  • 음성뉴스
  • 승인 2011.11.1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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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소비자 교육이 14일 음성고에서 실시됐다.

음성군은 청소년들에게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14일 음성고 강당에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비자 교육을 실시했다.

주부교실 강희진 강사를 초빙해 실시한 이번 교육은 소비자 관련 법령ㆍ제도 등에 대한 이해와 주요 소비자피해유형과 사례, 소비자피해예방과 대응방안,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 등을 교육했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하여 직접 상거래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신용거래'가 가진 편리성 속에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또 청소년 신용소비자교육은 이러한 피해를 미리 방지하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청각 자료와 강사의 강의를 통해 다양한 정보 전달에 중점을 두고 강의가 실시됐다.

이밖에 어학교재나 생필품 등의 구입과 인터넷이나 TV홈쇼핑에서 물품을 구입 후 철회기간 내에 철회를 요구할 경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내용증명 우편제도를 이용토록 안내했다.

한편,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신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cn.go.kr)에서도 접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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