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1兆 적발’시대
보험 사기‘1兆 적발’시대
보험상식 바로알기
  • 음성뉴스
  • 승인 2023.08.25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영삼 보험119 대표.
유영삼 보험119 대표.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가 1조원을 훌쩍 넘었지만, 정작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보험사기는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 전체 보험시스템에까지 피해를 끼치는 만큼 보험사기에 더욱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보험연구원 발간 '보험사기 처벌 현황 검토(백영화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매년 증가해 2022년 기준 1조818억원, 적발인원은 10만2679명에 달한다. 이는 각각 전년대비 14.7%, 5.2% 증가한 수치다.

1인당 평균 적발 금액도 1억500만원으로 고액화 추세다.보험사기 적발금액·인원 모두 증가세지만, 정작 보험사기에 대한 법적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한 실정이다. 보험사기로 기소된 경우가 일반사기로 기소된 경우보다 '구약식'을 통해 벌금형으로 종결되거나 기소유예되는 비중이 크다.

참고로 검사의 기소에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받는 것을 청구하는 공판청구(구공판) ▲약식절차에 의해 검사제출 자료만을 토대로 법원이 피고인에 처벌을 내릴 것을 청구하는 약식명령청구(구약식) 등이 있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구형하고자 할 경우 통상 구약식을 활용한다.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불기소처분을 내리게 된다. 불기소처분에는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기소유예 등이 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증거도 충분하지만 상황을 참작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실제 지난 2020~2021년 기간동안 보험사기로 기소돼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처벌이 끝난 비중은 50%를 넘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