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청구없이 보험금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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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6.0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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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삼 보험119 대표.
유영삼 보험119 대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14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앞으로 종이서류 없이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될 예정으로, 그간 불편함에 미뤄졌던 3000억원 상당의 소액 보험금도 제 주인을 찾게 됐다.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험금 청구 양식 통일 및 방법 간소화를 권고한 이후 14년 만이다.

앞으로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거쳐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보험 소비자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막판 쟁점이었던 의료 데이터 전송 대행기관(중계기관)은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중계기관 없이 직접 전송하거나 위탁하되, 전송 방식까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중계기관을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는 데 반대해왔다.

중계기관으로는 보험개발원이 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병·의원에서 직접 중계기관에 전산화된 관련 파일을 전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실손보험을 청구하려는 소비자는 진료를 마친 뒤 병원이나 약국에 직접 방문해 종이 서류를 발급받고 보험설계사나 보험사의 팩스·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는 복잡한 절차 없이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해진다. 보험연구원이 지난해 10월 발간한 '실손 의료보험 지속성 강화와 역할 정립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실손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유로 서류 발급을 위한 병원 방문이 귀찮고(44%), 청구 금액이 소액(73.3%)이라는 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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