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군은 올부터 음성군새마을지도자에게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한 회의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음성군의회는 17일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효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음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에게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한 회의수당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새마을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군정 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음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발의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회의수당 신설(안 제4조의2)로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남녀새마을지도자 회의수당은 군비로 지원하며 회의 참석시 개인당 5만원 지급된다. 연 7회 한도이다. 2023년도 예산은 2억4천1백50만원이다. 현재 군내에서 9개 읍면별(345개 마을) 690명의 새마을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서효석 군의원은 "지역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음성군 새마을지도자와의 원활한 군정 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장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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