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시설 입찰, 위반 사실없다.
하수처리시설 입찰, 위반 사실없다.
17일 음성군 언론에 반론 제기
  • 음성뉴스
  • 승인 2011.08.1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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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은 17일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자 선정 건과 관련하여 환경부 선정지침과 건설기술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충청북도 및 음성군 감사부서에서 자체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이 없었다고 밝혔다.

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언론에 보도된 국무총리실 감사에서 음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 위탁 입찰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반론문은 언론이 보도한 심의위원 선정 부당성에 대해 음성군은『환경부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술관리법』과『음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관련 공무원과 관계전문가 7명으로 구성하여 심의하였으므로 법령 및 환경부 지침을 위배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입찰공고기간 기준 제안서 마감일 40일 전에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14일 전 공고하여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했다는 보도에 대해『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절차를 진행하였고 전국 27개 지자체가 입찰공고기간을 11일~15일 정도로 추진하고 있어 음성군은『지방계약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공고기일을 임의로 단축한 사실이 없다고 부정했다.

또 입찰에서 업체 간 담합 가능성, 평가 부적정 등의 보도에 대해 본 사항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질의한바 입찰담합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으며 평가는 입찰참가업체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 항목별로 상호 비교. 검토한 후 심사위원들이 주관적인 판단 하에 평가는 심사위원의 고유권한으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최근 지난 6월 실시된 음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 위탁자 선정 입찰이 심의위원 선정 등에서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아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며 충북도에 진상 조사후 담당자 문책과 재입찰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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