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행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행위
폭행 사건 관련 공무원노조음성군지부 입장 밝혀
  • 음성뉴스
  • 승인 2011.08.12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공무원노조음성군지부는 11일 간부 공무원의 직원 폭행 논란 및 관련 공무원의 경찰 조사 등에 대해 전자결재 내부게시판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음성군지부는 공무원 조직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에 심심한 유감과 사죄를 드린다고 전제하고 균형 잡히지 않은 일부 언론보도와 유언비어 등이 음성군 공무원 조직의 분열을 야기 시키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 진실을 알리고자 한다고 했다.

음성군지부는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28일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한 사업자가 군청 도시건축과를 방문해 담당 공무원에게 강력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한다.

사무실이 시끄러워지자 부서장인 A 과장은 해당 공무원과 사업자를 불러 자초지종을 묻는 자리에서 폭언과 함께 공무원의 어깨를 밀치고 급기야는 폭행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1일 민원인이 말하여 알려지게 되었으며 음성지부는 해당 공무원을 불러 사실을 확인했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입을 통해 이 사실을 재확인 했다고 밝혔다.

음성지부는 7월 4일 부군수에게 진상을 철저히 조사한 후 엄중히 문책할 것을 요구했으며, 6일에는 음성군수에게도 같은 내용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음성군지부에서 요구한 시한까지 사건이 원만하게 마무리 되지 않아 집회신고를 하기까지 이르렀고 음성군이 문책성 인사를 단행해 음성군지부는 투쟁을 접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합원이 참고인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이 직무 규칙을 어기고 강압수사를 자행해 충북본부와 음성지부에서 7월 10일 경찰서를 항의 방문했으며 이 자리에서 수사과장이 해당 공무원에게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폭력을 행사하고 ‘민원해결’이란 댓가를 치른 후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 하려한 행위이며 어느 누구든 어떤 이유에서라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행위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성군지부에서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나 비민주적인 조직운영, 하급자에 대한 언어폭력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성군에 요구하였으며 잘못된 언론 보도,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