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음성군 고병원성 AI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
충북도, 음성군 고병원성 AI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
11월 19일 이후 추가발생 없어, 강화된 방역수칙은 계속 유지
  • 음성뉴스
  • 승인 2022.01.0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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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지난 11월 8일 음성군 금왕읍 메추리농장을 시작으로 보호지역(3㎞) 내 추가 발생까지 총 4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반경 10㎞내 가금농가 및 시설에 대해 내려졌던 이동제한을 1월 1일자로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는 마지막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및 청소·소독 조치를 완료하고 30일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농장을 포함한 방역대내 가금농가 60호에 대해 정밀검사를 벌인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됨에 따른 조처이다.

※ 발생농장은 사육가금이 없어 축사 등 환경검사 실시

한편 지난 11월 22일 음성군 생극면 금정저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설정되었던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은 12월 13일 기 해제된바 있다.

이번 음성군 고병원성 AI는 보호지역 내에서만 발생하고 1차 발생농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고가 아닌 예찰․검사 과정에서 검출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호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검사주기를 14일에서 5일로 단축하면서 감염축을 조기에 색출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차량 출입이 빈번하여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방역대 내 산란가금 19개소(종오리1, 산란계18)에 대해 수의직공무원으로 전담관을 편성하여 매일 산란․폐사율을 점검토록 하고, 육용가금 36호에 대해 조기출하를 독려하는 등 고강도의 관리대책으로 다행히 다른 지역으로 추가 확산은 없었다.

하지만, 1월, 2월에도 여전히 철새가 많이 서식하는 시기이며 인근 충남․세종을 포함한 타 시도 가금농장에서 간헐적인 발생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세종 산란계 발생지역 방역대내(3~10㎞)에는 도내 가금농가 6호가 소재해 있어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 발생현황(충북) : 4건(메추리1, 오리2, 육계1), 살처분 5호 959천수

발생현황(전국) : 18건(충북4, 충남3, 전북1, 전남8, 세종2)

도는 금왕 방역대 해제 이후에도 음성군 전지역 산란계 농장(21호)에 수의직 전담관을 배치하고 대규모 산란계 농장 주변 차량통행이 잦은 구간(30개소)에 대한 도로 소독을 매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계속 유지할 예정이다.

이강명 농정국장은 “지난 겨울에는 전국적으로 한파․폭설이 잦았던 1월에 가장 많은 발생이 있었고 4월 6일까지 산발적 발생이 이어졌다”며 “농장과 시설 출입 전후 꼼꼼한 소독을 실시하는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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