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군민에 10만원씩 ‘음성형 재난지원금' 지급
전 군민에 10만원씩 ‘음성형 재난지원금' 지급
나이,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음성군민 누구나(기준일 기준) 공평하게 지급
  • 음성뉴스
  • 승인 2021.11.1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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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음성군수가 11일 음성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하고 있다.
조병옥 음성군수가 11일 음성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하고 있다.

음성군이 12월 말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음성형 재난지원금인 ‘음성군민 행복응원 지원금’을 1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11일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통해 “일상회복 단계로 새로운 방역체계가 적용되고 있지만 그동안 쌓여온 군민의 피로감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지역경제 피해가 완전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 소요될 것”이라며, “위드코로나 돌입 시점인 지금 군민 고통을 위로하고 가계 소비력을 지원하여 위축된 민생과 지역경제에 활력의 불씨를 지필 때”라고 말했다.

이번 ‘음성군민 행복응원 지원금’은 지난 9월, 재난지원금 지급방안에 대해 군 자체적으로 논의를 시작하여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급안을 가지고 수차례 회의 거쳐 마지막까지 고심 끝에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병옥 군수는 “보편적 지급은 군민의 공평한 권리 강화와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화폐인 음성행복페이로 지급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차단 및 관내 전통시장, 골목상가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지역 경제순환을 되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군의회도 지난 9일 긴급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방역과 지역경제의 주체인 군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재원은 그동안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 노력한 결과 많은 국도비 확보에 따른 군비 절감분과 예비비,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고강도 조정을 통하여 마련하였다.

‘음성군민 행복응원 지원금’ 지급대상은 발표기준인 2021년 11월 11일 0시를 기준으로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 대상이며, 외국인의 경우 음성군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가 지급대상이다

지원금 신청은 주민등록상 세대주 신청 및 일괄 지급이 원칙으로 하되, 세대주에게 위임을 받은 세대원이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동거인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과 지급은 12월 중에 진행될 예정으로 향후 신속한 지급을 위한 전용 지급 시스템 구축 및 신청방법과 지급 등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보완하여 11월 말까지 군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읍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조병옥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내하면서도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신 모든 군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군이 자체 재원을 마련하여 지급하는 이번 행복응원 지원금이 군민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조기에 소비가 완료되어 지역경제 회복 사용기한을 2022년 3월 31일까지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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