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생가 축사건립 승소
반기문 생가 축사건립 승소
지자체 처분 유효성 인정 어렵다
  • 음성뉴스
  • 승인 2011.07.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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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생가에 인접했다는 이유로 축사건립을 불허한 지자체의 처분에 대해 법원은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한 것으로 인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3일 임모(55)씨가 음성군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 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축사건립을 불허한 지자체 처분은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성군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생가 마을 정비사업에 따른 행위제한 구역지정 공고’는 국토계획이용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구역을 임의 지정해 토지 소유자들의 권리행사르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10월1일 ‘반기문 총장 생가’ 인근인 음성군 원남면 일대 2099㎡ 부지에 축사 2동을 짓겠다는 신고를 했으나 음성군이 같은 달 25일 “반기문 생가와 평화랜드공원 인근으로 악취․해충 등 폐해가 심각할 것”이라며 신고를 반려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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