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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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2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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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삼 보험119 대표.
유영삼 보험119 대표.

내년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이 40만 원 늘어 한 자녀는 100만 원, 다자녀는 140만 원을 받는다. 또한 사용기간이 출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지원금 사용 제한도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2021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한 자녀 임신의 경우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했을 때는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기존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나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만 쓸 수 있던 지원금은 모든 진료비나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 사용할 수 있다.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는 기존에 1세 미만까지였으나 앞으로는 2세 미만까지로 늘어난다.

또한 이달 말부터 의료기기 판매 업소나 약국 같은 준요양기관과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가입자·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도 부여했다.

이들이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을 받아 요양비나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준요양기관과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의 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세부기준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정신병원을 요양병원과 분리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별도 규정한 의료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 장애인 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앞으로 법원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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