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발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발의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정범구 의원
  • 음성뉴스
  • 승인 2011.06.2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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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범구국회의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정범구 의원(민주당,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21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시책을 담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주목을 모으고 있다.

정 의원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가지 사회복지서비스가 농촌지역에서 얼마나 적용되고 있는지 정확한 실태조사가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더불어 은퇴개념이 없는 고령농어업인의 소득보장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법률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 “농어촌지역 사회안전망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조사와 계획, 농어업인의 작업현장에서의 건강권, 농어촌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의 지원 및 고령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장까지 이번 개정법률안에 농어촌복지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여러 내용을 담은만큼 반드시 임기내에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향후 계획에 대해 말했다.

개정안에는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의 석면 제거 및 해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농촌지역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슬레이트 지붕 등의 철거를 위한 지원이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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