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보험 개발 요구
전동 킥보드 보험 개발 요구
보험상식 바로알기
  • 음성뉴스
  • 승인 2021.05.27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영삼 보험119 대표.
유영삼 보험119 대표.

전동킥보드 보험개발 요구 가 거세대. 현재의 상황에서는 자동차보험이나 이륜차보험처럼 의무보험이나 개인용상품으로 내놓기 힘들기 때문이다.

가장 큰 이유는 위험률 통계가 없다는 것과 리스크 관리가 안 된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규제는 강화됐지만 실효성이 여전히 의문시되고 있다.

여기에 전용상품이 등장하더라도 현재의 법체계나 도로상황 등을 볼 땐 보험사기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크다.업계는 이에 따라 우후죽순식이며 즉흥적인 법 개정보다는 전문 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손보사에 전동킥보드 전용보험 개발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원인은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했을 때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이를 어길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2만원, 2명 이상 탑승하면 4만원, 야간에 전조등과 미등을 켜지 않았거나 스마트폰, 이어폰 등 통화장치를 사용하면 범칙금은 1만원이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은 10만원, 음주 측정 거부시 13만원, 인도에서 타면 3만원,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같이 전동킥보드 운전자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운행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장이 필요해졌고 전용보험 개발의 요구가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손보사들은 이와 관련 개인용 전용보험이나 자보와 같은 의무보험 출시는 상당히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기존 사고 데이터를 토대로 보험료, 보장 수준 등을 산출해야 하는데 이것이 매우 어렵다.

공유 전동킥보드의 경우 사고 정보 수집이 가능하지만 개인이 직접 구입해 운행하는 경우는 상당히 어렵다. 또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에 가까운지 오토바이에 가까운지 등 정의도 모호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