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책임보험 의무화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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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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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삼 보험119 대표.
유영삼 보험119 대표.

이달 12일부터 맹견 소유주는 이른바 '맹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하지만 가입할 만한 맹견보험이 하나손보 이외에는 전무한 데다, 여타 보험사들은 상품출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2일 손해업계에 따르면, 12일부터 맹견을 소유하고 있는 견주들은 '맹견 배상책임보험(맹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맹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이들이 섞인 잡종견들이 해당된다.만약 맹견소유자가 맹견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맹견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의 반응은 미지근하다.현재 삼성화재·현대해상·하나손보·NH농협손보 등 4곳이 금감독에 맹견 보험상품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맹견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곳은 하나손보가 유일하고 나머지 3곳의 손보사들은 이번달이나 다음달 경 맹견보험을 출시한다는 방침이다.따라서 당장 12일부터 맹견 소유 견주들은 맹견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사실상 하나손보의 상품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보험사들의 미적지근한 상품출시 행보엔 맹견보험시장 규모가 작다 보니 손해율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 등록된 맹견의 수는 약 2000마리다.여기에 잡종들과 미등록 맹견을 포함할 경우 약 1만마리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관측이다.결국 맹견보험 시장은 이들을 한정해 영업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수입보험료 대비 보상해야 할 배상금의 규모가 커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맹견보험 시장은 규모가 작은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최대 8000만원의 배상금이 지출되다 보니 손해율을 따진다면 출시가 꺼려질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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