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단체, 종합성과 평가 조례 규정화 필요
민간위탁 단체, 종합성과 평가 조례 규정화 필요
조천희 군의원 민간위탁 단체 종합성과 평가 조례제정 의견 밝혀
  • 음성뉴스
  • 승인 2020.11.2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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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희 의원.
조천희 의원.

조천희 의원은 23일 민간위탁 단체가 군민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를 조례로 규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조례제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조천희 의원은 이날 열린 음성군의회 제330회 제2차 정례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 응답에서 민간위탁단체의 종합성과 평가 조례의 규정화가 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군민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민간위탁단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단체 종합성과 평가 조례의 규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군내에는 자활근로사업, 정신건강복지, 장애인지원 등 69개에 대해 음성군이 민간위탁해주고 있는데 예산 지원뿐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천희 군의원은 민간위탁 단체에 대한 감사는 음성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금까지 감사한 건수는 모두 7건에 지나지 않는 등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군의회가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를 보면 민간위탁에 대한 예산은 엄청 관대하고 의원들 모두가 당초 편성 예산을 그대로 승인해 주자고 하지 않나”라며 “그렇지만 군의회에서 1년에 한 번 감사를 실시하는 것 외에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조 의원은 “음성군이 민간위탁 단체에 보조해주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 조례 규정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민간위탁 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의원이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 조례 제정을 구상 중에 있다”며 “조례에는 위탁사무로서 필요성, 위탁사무로서 효과 달성여부, 평가지표 적정성 필요 여부, 수탁자의 조직 운영 효율성, 주민 만족도, 행정서비스 질 저하 여부 등을 총 망라한 것을 조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천희 의원은 "주민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이 음성군 행정에 모범이 되고 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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