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에 음성군 공무원이 품위손상, 음주운전 등으로 2명이 해임되고 복무규정 위반, 성실의 의무 위반 등 총 66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음성군이 음성군의회 제330회 제2차 정례회의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2020년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결과 및 징계 시 경감사유 반영 여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제출된 행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이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26명,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7명, 복구규정 위반 33명 등 총 66명이 증계를 받았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 가운데 품위유지 위반으로 부하 직원에 성희롱, 근무시간 음주행위, 갑질 등으로 1명, 음주운전으로 1명 등 모두 2명이 해임처분을 받았다.
품위 손상으로 해임된 A모씨는 부서장으로서 소속직원에 대한 성희롱, 근무시간 음주행위, 갑질행위를 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사유로 충청북도인사위원회로 중징계 의결 요구되었으며 그 결과 해임 의결로 징계처분되었다.
그러나 해임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하여 청주지방법원에 소송이 진행중이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해임된 B모씨는 과거 2회의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2020년 3월 25일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혐의로 인하여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의결 요구 되었으며 충청북도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 의결로 징계처분 되었다.
B씨 또한 해임은 가혹한 처분이라며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청주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