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한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군청 재무과 과표팀, 읍면사무소 재무팀을 방문하거나 음성군 홈페이지(종합민원안내-생활민원-개별주택가격열람)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음성군 홈페이지, 읍면사무소 재무팀 방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개별주택가격통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결정된 가격으로 재산세가 과세되니 이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기간 내에 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재무과(☎ 871-3853~3854)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재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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