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도의원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조례 제정 대표 발의
이상정도의원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조례 제정 대표 발의
급증하는 보이스 피싱 피해 줄일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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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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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정 도의원.
이상정 도의원.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충북도의 피해방지 노력이 대폭 강화된다.

충북도의회는 24일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정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보이스피싱방지 조례인 ‘충청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로써 앞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충북도내 각종 방지 사업이 시행된다.

조례는 제3조에 도내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4조에는 금융회사는 충북도에서 실시하는 피해방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조례 제정을 위하여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충북지부와 간담회를 가지고, 보이스피싱 문제에 대한 상황을 공유하고, 피해 방지노력을 합의하기도 하였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상정도의원은 “ 심각한 보이스 피싱 피해가 조례제정을 계기로 충북도가 적극적으로 피해방지 사업을 벌여 도민들의 피해가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의하면, 보이스 피싱 피해는 전국적으로 18년도 피해액 4,440억원, 19년도는 피해액 8,173억원, 피해건수도 약 8만건이며, 충북도내 피해액도 19년 251억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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