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접종 일제검사 실시
구제역 백신접종 일제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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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2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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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올해 구제역 발생지역인 충주 내 돼지 사육농가 27호 57천두를 대상으로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완료하고,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구제역 백신 항체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구제역 백신 항체 검사는 젖소‧육우 등 구제역 백신접종에 취약한 축종과 임신축 등 백신접종이 미흡할 것으로 우려되는 개체를 중점 검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외에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달 간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돼지농가는 모두 검사를 실시하여, 항체가 기준치 미만으로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현재까지 돼지 항체 양성률은 지난 10월 67%에서 77%로 개선은 되었지만, 80%이상을 목표로 백신 항체가 저조한 농가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통해 저조 원인 파악 및 방역실태 집중 지도 등 특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이번 구제역 항체 검사 결과를 토대로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및 축산분야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고, 3회 이상 위반 시 농장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사육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1회 위반 500만원, 2회 위반 750만원, 3회 위반 1000만원 등이다.

아울러, 농가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농가별로 매일 도축장 구제역 항체검사 결과를 문자전송(MMS)을 통해 알리는 한편, 이번 항체 검사를 통해 검사에서 누락된 농가가 없도록 농가별로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일제 접종에서 누락된 개체가 없는지 농가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접종을 빠짐없이 실시함과 더불어,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소독, 차량사람의 출입통제, 돈사별 장화 갈아신기 등 농장단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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