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음성군체육회장 선출 등 협의
민간인 음성군체육회장 선출 등 협의
24일 음성군읍면체육회장협의회 월례회의
  • 음성뉴스
  • 승인 2019.09.2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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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읍면체육회장 9월 월례회의가 24일 대소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음성군읍면체육회장 9월 월례회의가 24일 대소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음성군읍면체육회장협의회(협의회장 심명기)는 24일 대소면사무소 회의실에서 9월 월례회의를 열고 민간인 음성군체육회장 선거 관련 등 당면 현안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법률 제16225호)에 따라 오는 2020년 1월 15일 이전에 민간 회장으로 음성군체육회장을 선출하는 선거 관련 주요 내용이 협의됐다.

개정된 내용은 현행법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단체의 장을 겸임하고 있음에 따라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체육단체의 정치화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 따라 체육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법률개정 취지는 정치와 체육의 분리,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립, 선거에 체육단체 이용 차단 등을 위해 지난 2019년 1월 15일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여 법안을 공포(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벌률 제43조의 2)하고 동 법률 부칙에 의거 공포 후 1년 경과 후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방체육회는 2020년 1월 15일 이전에 민간 회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음성군체육회장 선거 관련 주요 내용 설명과 협의가 있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2019 음성군 체육관련 단체 위크숍을 오는 11월 1-2일 1박2일간 충남 대천 한화리조트에서 실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워크숍은 9개 읍면체육회, 가맹경기단체, 군체육회 임직원 및 기타 등 120명이 참석대상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음성군 체육 활성화와 발전방안 토론, 스포츠 인권 교육 및 (성)폭력예방 교육, 선진지 체육시설 견학 등으로 구성됐다.

심명기 음성군읍면체육회장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음성군체육의 당면 현안을 협의하기 위하 참석해 주신 읍면회장님들에게 감사하여 오는 1월 민간인 음성군체육회장 선거에 대해 소중한 의견을 내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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