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시내버스요금 인상 폭 확정, 9월 하순 시행 예정
충청북도 시내버스요금 인상 폭 확정, 9월 하순 시행 예정
9월부터 일반·좌석버스 200원 오른 1,500원 적용, 급행버스는 1,900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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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2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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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인상 폭이 22일 확정됐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22일 충청북도 경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시내(농어촌)버스요금 인상 폭이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충북의 시내·농어촌버스는 일반형, 좌석형, 급행형 3가지 형태로 운행하고 있다. 버스요금이 인상되면 성인 현금 승차기준으로 일반형, 좌석형 요금이 1,300원에서 200원 인상된 1,500원이 되며, 서비스의 차별화가 인정된 급행형버스 요금은 이번에 신설하여 1,900원으로 인상 된다.

다만, 만 13세에서 만 18세까지는 중고생 요금 할인(20%)을 적용하여 일반형, 좌석형 1,200원, 급행형 1,500원이 되며, 만 7세에서 만 12세까지는 초등생 요금 할인(50%)이 적용되어 일반형, 좌석형 750원, 급행형 950원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교통카드 이용 시 모든 요금에 100원 정액할인을 적용하여 교통카드 이용 활성화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버스요금 인상을 위하여 충청북도는 세 가지 인상안을 놓고 경제정책심의회를 진행하였다. 인상안은 현재 요금 1,300원에서 일반형, 좌석형, 급행형을 일괄 200원 인상하는 안과, 일반형·좌석형을 200원 인상하고 급행형 요금을 신설하여 일반형·좌석형과 400원 상향 차등을 두는 안 그리고 일반형을 200원 인상하고, 좌석형·급행형을 일반형과 400원 상향 차등을 두는 안 세 가지였다. 충청북도 경제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세 가지 안중에 제1안으로 심의결함에 따라 시내버스요금 인상 폭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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