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침습성 癌'논란 재조명
'비침습성 癌'논란 재조명
보험상식 바로알기
  • 음성뉴스
  • 승인 2019.08.22 14: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영삼 보험 119 대표.
유영삼 보험 119 대표.

방광암 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종양이 '비침습성'이라고 해도 일반암 기준 진단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분쟁위 권고 결정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임상의사의 방광암 진단에 따른 보험금 여부'를 논의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해당 분쟁은 '방광종양 절제술' 을 받은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2006년 11월 A생보사가 판매하는 암보험에 가입한 B씨는 작년 3월과 올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비뇨기과 전문 주치의가 '상세불명의 방광의 악성 신생물'로 진단한 진단서를 받고 암 보험금을 청구했다.

B씨의 종양은 방광 점막 밑 결합조직까지 침범하지는 않았으나, 방광 안쪽으로 유두상으로 튀어나와 있는 상태의 비침범성 유두상 요로상피세포 암종에 해당했다. 이에 생보사는 보험 계약상 암이 아닌 상피내암종에 해당하는 보험금만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고 결국 분조위의 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

주요 보험사들은 유사암이나 소액암에 속하는 질병을 진단받은 피보험자에게 일반암 보험금보다 적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분조위는 B씨가 가입한 상품 약관상 일반암 보험금 지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분조위는 임상의사가 병리전문의사가 실시한 병리조직검사 결과를 포함한 환자상태를 토대로 암으로 진단했다면 약관서 정한 암의 진단 확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고 결론을 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