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남산단 지정폐기물업종 추가나 증축 제한해야
원남산단 지정폐기물업종 추가나 증축 제한해야
서효석 군의원, 5분 자유발언에서 ‘관리기본계획’ 변경 제안
  • 음성뉴스
  • 승인 2019.03.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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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효석 의원.
서효석 의원.

서효석 군의원이 19일 원남산업단지에 E38(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업종의 획지 제한과 추가 입주나 증축을 금지하도록 하는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줄 것을 제안했다.

서효석 의원은 이날 열인 음성군의회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제안하고 현재 음성군의 분양된 16개 산업단지 중에 유일하게 원남산업단지에만 지정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E38업종의 분양과 입주가 가능하다.

그는 이로인해 행정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업체측과 환경파괴를 걱정하는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양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원남산업단지에는 ㈜광메탈이 원주환경청에 지정폐기물 취급을 위한 최종재활용업 허가신청 중이며, 엠케이전자(주)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신청했으나 음성군으로부터 불허처분받자 행정소송을 준비 중에 있고, ㈜성우는 음성군에 지정폐기물처리업(E38220)과 비금속원료재생업(E38222)의 추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원남산업단지의 실정을 말했다.

이어 “이는 지난 민선6기 때 원남산업단지에 지정폐기물 업종인 E38업종의 입주와 중복, 추가입주가 가능하도록 변경 고시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항”이라며, “따라서 늦은 감이 있지만 민선7기에서라도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해 E38(폐기물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업종이 더 이상 추가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원남산업단지에 △E38업종의 경우 분양된 획지와 기존 입주업체만 가능하게 하고 추가나 증축을 금지하도록 변경고시 △산단내 기존 업체의 매각·경매·임대 경우 신규로 폐기물처리업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명시 △음료 및 식품제조업 위주의 입주를 감안하여 오염물질이 다량 발생하는 업체 및 업종(1차금속, 재생플라스틱 등)에 대해서도 추가나 증축 금지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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