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보호구간' 제한속도 하향
'주민 보호구간' 제한속도 하향
음성·무극교차로·감곡사거리 80㎞ → 60㎞
  • 음성뉴스
  • 승인 2017.07.1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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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마을주민 보호구간' 내 최고 제한속도가 현재 80㎞/h에서 60㎞/h로 대폭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충북 음성군을 비롯한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2016년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을 완료하고 제한속도 하향 등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마을주민 보호구간'은 일반국도 중 마을을 통과하는 구간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5년 충남 홍성·경기 가평·전남 영암·경북 칠곡·울산 울주군 14개 구간을 대상으로 처음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해당 구간 사상자 수가 2012년부터 3년간 평균 109명에서 시범사업 기간 동안 63명으로 42%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건수도 78건에서 49건으로 37% 감소했다.

이처럼 교통사고 감소 등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나자 국토부는 지난해 음성군, 강화군, 양평군, 홍천군, 춘천시, 완주군, 해남군, 의성군 등 8개 시·군 20개 구간을 대상으로 '2016년도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충북 음성군은 △국도 36호선 음성교차로 부근 △국도 37호선 무극교차로 부근 △국도 38호선 감곡사거리 부근 총 3개 구간 3.4㎞가 사업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구간에서는 2012년∼2014년 사고발생 건수가 65건에 달해 마을 주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과속 단속장비 설치, 마을주민 보호구간 안내 표지판 설치, 노면 표시 등을 추진해 왔다.

또 해당 구간 제한 속도는 현행 80㎞/h에서 60㎞/h로 하향 조정되고 오는 9월부터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충청일보 발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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