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산단 MOU체결은 사실상 불법
성본산단 MOU체결은 사실상 불법
한동완 의원 5분 발언에서 밝혀
  • 음성뉴스
  • 승인 2017.05.15 1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한동완 의원.

한동완 의원은 15일 음성군이 성본산단 시행사측과 협약한 MOU체결은 사실상 불법이며 시행사업자들에 의하여 농락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원은 이날 제28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협약서안을 보면 문제가 되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협약서의 기초안을 제시한 담당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분양가격을 4,498억 원으로 선정한 부분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따른 적정이윤을 11%로 한다고 강제 규정되어 있다“며 어떠한 법률을 근거로 60%(4498억 원)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인지 밝혀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의원은 특히 성본산단개발 계획은 행자부의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충북도의 사업승인이 난 사업으로 당시 지분 외에는 보증을 서면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음성군이 승인기관의 지침과 지시를 어기고 지분외에 보증을 서자는 것은 의회를 직권남용의 공범이 되어달라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의원은 지난 3월 음성군의회는 집행부가 주장하는 분양수입액 4.498억 원의 20%인 분양수입액 기준시 900억 원 보증에 대하여 음성군의회 법률고문 변호사는 900억 원 보증은 음성군 지분보다 더 큰 금액을 보증할 가능성이 있어 문제가 있다는 자문에 대한 회신을 전달받은바 있다고 밝혔다.

한의원은 이렇게 명확한 법률자문에도 불구하고 음성군이 지역경제 활성화 운운하며 1억 원을 줄여 899억 원을 대출 보증하는 결의는 군민이 준 권한 밖의 행위로 배임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밖에 음성군은 성본산단을 개발한다고 의회에서 결의를 할 때 SK건설이 지분을 20% 갖고 개발허가도 그렇게 난 것인데 협약서를 보면 결국 건설은 토우건설이 맡고 SK는 거짓 참여라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