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59억원 부과
음성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59억원 부과
오는 30일까지 납부 기한
  • 음성뉴스
  • 승인 2016.09.1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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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은 2016년 9월 정기분 재산세(제2기분 재산세 8억원, 토지분 재산세 151억원) 등 15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9월 대비 1억 5천만원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약 6.2% 인상 및 혁신도시 내 일부 필지 분양에 따른 부과세액의 증가 등을 주요 인상요인으로 보고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이나 농협, 우체국 및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텔레뱅킹, 자동이체, 가상계좌송금납부, 현금인출기 등을 통하여 납세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스마트위택스” 앱을 다운받아 납부 가능하므로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하루만 지나도 3%의 가산금이 가산되니,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군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에 문의하여 편리한 납부방법을 안내 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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