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금지 고독성농약 수거기간 연장
사용금지 고독성농약 수거기간 연장
음성군 오는 12월말까지
  • 음성뉴스
  • 승인 2016.06.07 0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성군은 고독성 농약으로 인한 인명피해사고 예방을 위해 메소밀 등 사용 금지된 고독성 농약 수거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군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 한 달 간 고독성농약을 일제 수거한 결과 총93개(메소밀 19, 기타 74)를 자진반납 및 회수했다고 전했다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에 반납할 경우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보상하고, 사용하다 남은 개봉 농약은 읍면사무소에 반납하면 된다.

2015년 11월부터 유통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된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판매 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 일제수거 기간에 미처 반납하지 못하고 고독성 농약을 보유하고 있는 농가는 이번 연장 수거기간 동안 모두 자진 반납할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