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16.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음성군 이의신청 6월 30일까지 받아
  • 음성뉴스
  • 승인 2016.05.31 0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성군은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6월 30일까지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정확성과 공정성, 인근토지와의 균형유지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군 전체 토지 216,850필지의 이용현황과 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것이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6.2% 상승했으며, 군내 개별공시지가 최고가격은 금왕읍 무극리 233-2번지로 ㎡당 2,790,000원이며, 최저가격은 소이면 갑산리 산1-2번지로 ㎡당 194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부과금의 산정시 기준으로 활용되는 재산관련 중요한 자료인만큼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한 후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7월중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과 토지관리팀(871-3591~4)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