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첫날 효도법안 대표 발의
20대 국회 첫날 효도법안 대표 발의
경대수 국회의원
  • 음성뉴스
  • 승인 2016.05.3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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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대수 국회의원.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첫날인 30일 경대수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노인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개정안과 어버이날의 공휴일 지정을 위한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등 두 건의 효도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하였다.

경대수 의원측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인복지가 중요한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 문제를 총괄하고 전담하는 노인청을 신설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고령사회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비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은 우리가 진정 감사해야할 부모와 어르신들에 대한 효의 의미가 점차 퇴색되어감을 우려하며, 부모와 소외받는 주변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효친의 미덕을 일깨우기 위해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정하려는 것이다.

경대수 의원은 “특히 농촌지역은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되어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이미 그친지 오래지만 정부의 각종 노인정책은 극히 비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 이라며, “이에 노인청을 신설하고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경대수 의원은 “지역의 모든 어르신들에게 효도한다는 마음으로 제20대 국회 1호 법안을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권익과 복리증진에 앞장서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사회, 더 나은 농촌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부지런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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