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으로 등친 피의자 검거
스미싱으로 등친 피의자 검거
대학 친구에 98회 걸쳐 5500만원 편취
  • 음성뉴스
  • 승인 2016.02.0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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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경찰서(서장 엄성규)는 4일 불법스포츠도박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친구를 상대로 스미싱 사기행각을 벌인 피의자 정모씨(남 27세)를 검거 구속하였다.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정씨는 군시절 배운 불법스포츠도박에 빠져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약 3000여만원의 빚을 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눌해보이는 대학 친구 이씨(남 27세)에게 접근하였다.

이씨가 자취방에서 불법스포츠도박을 한 것을 본 정씨는 발신제한표시금지 로 “김해경찰서 000경찰관입니다. 귀하가 불법스포츠도박을 한 것이 단속되었으니 벌금 300만원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보냈으며 다시 이씨에게 접근하여 “나도 단속이 되었는데 나에게 돈을 주면 내 벌금을 낼 때 너의 벌금도 전달해주겠다.”라고 연기를 하였고 이씨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어눌해보이는 이씨가 너무나도 쉽게 속아들자 정씨의 사기행각은 더욱 대담해졌으며 “지난번에 니가 벌금을 완납하지 못해서 이자가 늘어났다. 너가 단속되어 나까지 단속당한것이니 내 벌금도 너가 내줘야하는거 아니냐?”라고 다그치기 시작했고 벌금 낼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학자금 대출, 사금융대출 받으라 독촉을 하기 시작해 대출받은 2560만원까지 모두 편취하였다.

이렇게 이씨에게 편취한 금액은 98회에 걸쳐 약 5500만원이며, 편취한 금액을 빚 갚는데 쓰지 않고 모두 스포츠도박에 탕진하였다.

대출금 상환 독촉에 시달리던 이씨는 결국 부모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이씨의 부모가 피해사실을 경찰에 제보하면서 정씨는 결국 쇠고랑을 차게 됐다.

음성경찰서장은 인터넷 불법도박을 비롯한 전화사기 (보이스 피싱, 스미싱 등) 인터넷 관련범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여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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