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극면 숙원사업 아파트 건립 서광
생극면 숙원사업 아파트 건립 서광
음성군 2월 지구단위계획변경 심의, 긍정적 답변
  • 음성뉴스
  • 승인 2016.01.1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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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극면 초도순방에 참석한 주민들.
▲ 음성군은 18일 생극면에서 초도순방을 실시하고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생극면지역발전협의회(회장 홍승호)는 18일 생극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생극면 신양리 464번지 일원(농협 하나로마트뒤) ‘생극면 아파트 건립을 위한 공동주택지구지정’을 음성군에 건의하고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생극면 지구단위 계획 변경의 건'의 재심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음성군의 도시계획심의에서 꼭 통과시켜 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생극면사무소에서 열린 이날 음성군수 초도 방문 주민과의 대화에서 홍승호 생극면지역발전협의회장은 생극면은 최근 생극산업단지 조성사업 완공 등으로 인구 유입과 지역 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으나 생극면 지구단위계획변경이 되지 않아 대단위 공동 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홍회장은 생극면 지구단위 계획 변경의 건 해결을 위해 지난 2015년 3월26일 면민과 기관단체장들이 아파트 유치를 위한 건의서를 526명의 서명을 받아 음성군에 제출한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생극면 지구단위 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음성군 도시계획 1차 심의에서 보류 내지 재심의로 결정되어 아파트를 건립이 지연되고 있다며 군수님이 오는 2월 재심의를 하는 ‘생극면 지구단위 계획 변경의 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대식 음성군 도시계획담당은 답변에서 “생극면 아파트 건립에 따른 건은 작년 10월 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주민들의 요구한 6천552㎡를 심의하다 보니 토지의 부정형과 아파트 건립에 따른 일조권 등이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군에서는 바로 11월 재심의에서 토지를 1만4582㎡로 확장해서 토지 교환으로 일조권 문제 해결 등으로 오는 2월 도시계획심의에서 생극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생극면 아파트 건립을 위한 공동주택지구지정건은 음성군의 긍정적인 답변으로 생극면 지역 현안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생극면 공동주택은 생극면 신양리 464번지 일원에 3개동 14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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