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결핵 의심증상 숨기고 보험계약

보험상식 바로알기

2019-05-17     음성뉴스
유영삼

정확한 병명을 모르는 상태라 하더라도 관련 증상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맺었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대법원은 나모씨가 A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나씨는 지난 2014년 9월 자신의 노래방서 일하던 김모씨를 피보험자로 해 A보험사와 김씨가 질병으로 사망시 자신이 2억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맺었다. 김씨는 이로부터 이틀 뒤인 7일 숨졌고 부검 결과 사인은 고도의 폐결핵으로 밝혀졌다.

나씨는 해당 보험사가 '김씨가 중병을 앓아온 사실을 숨긴 채 보험계약을 맺어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해 계약을 해지하는 이상, 질병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나씨나 김씨가 중병 등 사실을 숨긴 채 보험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질병의 존재와 그 사실의 중요성 및 고지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며 A보험사에 2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2심은"김씨가 보험계약 체결 전 이미 폐결핵이 발병해 병세가 고도로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며"결핵이 감기나 흡연 관련 증상으로 취급돼 종종 증상만으로 진단이 어려운 경우도 많은 점 등을 보면 나씨가 사망을 예견하고도 보험사를 속여 보험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1심에서의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나씨와 김씨가 상법이 정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