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 과열경쟁 경고

보험상식 바로알기

2019-03-27     음성뉴스
유영삼

치매·간병보험시장에 불어닥친 '高보장' 바람이 옐로우카드를 받았다.최근 손보업계는 고액의 '경증치매진단비'를, 생보업계선 '종신지급형 중증치매간병비(생활비)'를 무기로 치매보험시장 선점에 총력전이 펼쳐지는 형국이다.

하지만 금융당국 및 전문가들은 관련시장 확대관련 긍정적 평가와 동시에 지나친 과열경쟁 부작용에 따른 우려 섞인 시선이다. 21일 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이 보험사들에 '치매보험상품 운영시 유의사항 안내' 공문을 보냈다. "경증치매 보장급부가 지나치게 높게 설계됐다"는 경고에 다름아니다.

기존 치매보험은 전체 치매환자의 2.1%에 불과한 중증치매만 보장했지만, 최근 경증치매까지 보장하는 상품이 경쟁 출시되고 있다. 특히 손보업계를 중심으로 '경증치매진단비 확대' 경쟁이 한창이다.

예컨대 최근 KB손보,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NH농협손보는 경증치매진단비 보장을 2000만원(기존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한 보험사가 진단비 등 보장을 확대하면 그 다음날 즉시 여타 보험사들이 맞대응하면서 치열한 눈치작전을 펼쳐지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에 당국은 '경증치매 진단'만으로 고액의 보험금 수령이 가능, 이를 악용한 보험사기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현행 암보험 등은 가입내역 조회시스템으로 타사 가입여부를 조회, 보험금 한도 초과시 가입을 까다롭게 한다.

중복계약 및 보험사기 사전적 예방을 위한 취지다. 그러나 치매보험은 이같은 제동장치가 없어 중복가입 등 보험사기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최근 치매보험 판매급증 속, 비합리적인 보험설계 등으로 보험사기 유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심사 등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